월세 수리비 논쟁 종결! 세입자와 집주인의 부담 범위 완벽 정리

월세 계약 기간 중 갑자기 보일러가 고장 나거나 수도관이 터진다면? 세입자와 집주인(임대인) 중 누가 수리비를 부담해야 하는지 헷갈리시죠. 수리비 분쟁은 월세 계약에서 가장 흔한 갈등 중 하나입니다.

애드센스 수익을 위한 가독성 높은 블로그 글로, 민법과 판례에 근거하여 월세 수리비의 부담 원칙을 명확히 정리하고, 분쟁을 예방하는 특약 작성법까지 알려드립니다!




1. 수리비 부담의 기본 원칙: 민법 제623조와 624조

월세 수리비 부담의 기준은 주요 시설인지, 아니면 일상적인 소모품인지에 따라 나뉩니다.

부담 주체 수리/유지 의무 범위 민법 근거
집주인 (임대인) 주택의 기본적인 사용 및 수익에 필수적인 대규모 수선 (보일러, 수도, 전기 배선 등) 임대인에게 수선 의무가 있음 (민법 제623조)
세입자 (임차인) 주택을 사용하는 동안 발생하는 소모품 교체 및 경미한 수선 (형광등, 건전지, 문손잡이 등) 세입자에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가 있음 (민법 제374조)

📌 집주인이 부담해야 하는 '대규모 수선'의 예

  • 주요 시설: 보일러 고장, 수도관 동파 및 누수, 심각한 전기 배선 문제, 현관문/창문 파손.
  • 노후화: 오랜 기간 사용으로 인한 도배, 장판의 심각한 훼손, 건물의 구조적 문제.

📌 세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경미한 수선'의 예

  • 소모품: 전등 교체, 변기 막힘 (사용자 과실), 건전지 교체, 싱크대 배수구 부품 교체.
  • 사용상 문제: 세입자의 부주의로 인한 가구 파손, 에어컨 필터 청소 등.

2. 애매한 경우의 판단 기준: '비용'과 '필요성'

보일러실 문고리나 샤워기 헤드 같은 애매한 품목은 비용과 필요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판단 기준: 수리 비용이 5만 원 이하**로 저렴하거나, 주택의 기능 자체에 영향을 주지 않는 작은 품목이라면 보통 세입자가 부담합니다.
  • 주의: 세입자가 고의나 과실로 파손한 것이라면, 항목이나 비용에 관계없이 세입자가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3. 집주인이 수리를 거부할 때의 대처법

집주인이 연락을 피하거나 수리 요청을 거부할 경우, 세입자는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내용 증명 발송: 수리가 필요한 내용을 담아 내용 증명을 발송하여 공식적인 증거를 남깁니다.
  2. 임대차 계약 해지: 수리하지 않으면 주택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일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수리 후 비용 청구 (가장 많이 사용): 세입자가 먼저 사비로 수리한 후, 영수증을 첨부하여 집주인에게 수리비를 청구(필요비 청구권)할 수 있습니다. 단, 긴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미리 집주인에게 통보해야 분쟁이 없습니다.

4. 수리비 분쟁을 막는 '특약' 작성 요령

가장 확실한 분쟁 예방책은 계약서에 수리비 부담 주체를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입니다.

특약 유형 작성 예시 효과
명확한 구분 "5만 원 이하의 경미한 수선 및 소모품 교체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경미한 수선 기준을 금액으로 명확히 정하여 분쟁을 줄입니다.
시설물 상태 "현 시설물 상태(보일러, 에어컨 등)는 임대인이 책임지고 수리 및 유지한다." 시설물이 노후했더라도 임대인의 책임임을 분명히 합니다.
고의/과실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파손 및 수리 비용은 임차인이 전액 부담한다." 사용자 책임 범위는 임차인에게 있음을 명시합니다.

월세 계약 시 이 기본적인 수리비 원칙과 특약 작성 요령을 숙지하여, 불필요한 금전적 손해나 감정 소모 없이 쾌적한 주거 생활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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