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 계약, 벼락치기 금지! 계약 전 완벽하게 준비해야 할 5가지 체크리스트

💼 전세 계약, 벼락치기 금지! 계약 전 완벽하게 준비해야 할 5가지 체크리스트

💼 전세 계약, 벼락치기 금지! 계약 전 완벽하게 준비해야 할 5가지 체크리스트

전세 계약을 앞두고 계신가요?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다는 설렘도 잠시, 막상 계약서에 서명하려니 걱정이 앞설 수 있습니다. 전세 사기가 만연한 요즘, '준비된 세입자'만이 내 소중한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계약 당일 급하게 서류를 훑어보는 '벼락치기 계약'은 절대 금물입니다! 철저한 사전 준비가 곧 보증금을 지키는 방패가 됩니다. 지금부터 부동산 전세 계약을 하기 전에 완벽하게 준비해야 할 5가지 핵심 사항을 안내해 드릴게요.

1. 전세금 확보 및 금융 조건 명확히 하기

가장 먼저 할 일은 '돈'에 대한 준비입니다. 대출이나 청약 저축 활용 계획을 명확히 세워야 합니다.

  • 대출 가능 여부 사전 확인: 전세자금대출이 필요한 경우, 은행이나 주택도시기금(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등)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내가 원하는 금액만큼 대출이 가능한지 미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주택의 종류(빌라, 오피스텔 등)나 대출 신청자의 조건에 따라 대출 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보증보험 가입 가능성 타진: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요건을 미리 확인하세요. 안전한 집은 애초에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집입니다.
  • 자금 조달 계획서 작성: 계약금, 잔금 지급 일정을 고려하여 언제, 얼마를 마련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세요.

2. 주택 시세 및 적정 전세가율 조사 (깡통전세 예방)

내가 계약하려는 집이 혹시 위험한 '깡통전세'는 아닌지, 시세 조사를 통해 미리 파악해야 합니다.

  • 주변 시세 정보 수집: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HUG 안심전세 앱, 주변 공인중개사 여러 곳에 문의하여 해당 주택의 정확한 매매 시세를 파악합니다.
  • 적정 전세가율 기준 설정: 보통 전세가가 매매 시세의 80%를 넘지 않는 선에서 계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시세와 전세가를 비교해 안전 마진을 확보하세요.
  • 다가구 주택의 경우: 임대인에게 선순위 보증금 총액을 요청하여 확인하고, 건물 전체의 부채 규모를 고려하여 전세금의 안전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3. 필수 서류 발급 준비: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체납 여부

계약 당사자의 말보다는 공식 서류가 진실을 말해줍니다. 이 세 가지 서류는 계약 전에 반드시 직접 발급받아 내용을 숙지해야 합니다.

서류 종류 주요 확인 사항 발급처
등기부등본 소유자 일치, 근저당(대출), 압류 등 권리 제한 사항 인터넷 등기소 (대법원)
건축물대장 주택 용도 일치, 무허가/불법 건축물 여부 정부24, 세움터
임대인 체납 세금 미납 국세 및 지방세 유무 (경매 시 보증금보다 우선 변제될 수 있음) 세무서/주민센터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열람 가능)
TIP: 등기부등본은 계약 당일 가장 최근에 발급받은 것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4. 공인중개사 및 임대인 신분 확인 준비

'가짜 집주인' 사기를 피하고, 안전한 중개를 보장받기 위한 준비입니다.

  • 공인중개사 확인: 중개사무소에 게시된 등록증과 손해배상책임 보증(공제증서)을 확인하고, 국가공간정보포털 등에서 정상 등록된 중개사인지 사전에 확인합니다.
  • 임대인 신분 확인 절차 숙지: 계약 시 임대인 본인의 신분증을 등기부등본과 대조할 준비를 하고, 신분증 진위 여부 확인 방법을 숙지하세요.
  • 대리인 계약 대비: 대리인과 계약할 가능성이 있다면, 위임장(인감 날인)과 인감증명서를 요구하고 소유자 본인에게 직접 통화하여 위임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를 미리 준비합니다.

5. '특약' 사항 및 계약 종료 후 계획 준비

안전 장치를 계약서 안에 심어두고,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 필수 특약 사항 준비: "잔금 지급 전까지 등기부등본상 권리 변동 사항이 발생하지 않으며, 위반 시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 등의 문구를 계약서에 명시할 준비를 합니다. (자세한 특약 내용은 중개사와 논의)
  • 잔금 지급 계좌 확인: 보증금은 반드시 임대인 본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해야 합니다. 이체 전 계좌 명의를 확인합니다.
  • 입주 후 계획: 계약 당일 또는 입주 직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즉시 받을 계획을 미리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 내 보증금에 대한 법적 보호(대항력 및 우선변제권)가 시작됩니다.

전세 계약은 큰 금액이 오가는 중요한 거래입니다. 위에 제시된 5가지 준비 과정을 꼼꼼히 이행하는 것만으로도 수많은 전세 사기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준비하셔서 안전하게 보증금을 지키고 행복한 보금자리를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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