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전세보증금 지키는 필살기! 전세 사기 99% 예방하는 '이것' 체크리스트 (feat. 깡통전세 탈출법)

🔥내 전세보증금 지키는 필살기! 전세 사기 99% 예방하는 '이것' 체크리스트 (feat. 깡통전세 탈출법)

최근 몇 년간 전세 사기 피해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등 주거 경험이 적은 분들에게는 전세 계약 자체가 큰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죠. 내 소중한 보증금, 사기꾼들에게 절대 뺏길 수 없습니다!

전세 사기는 **'예방'이 100%**입니다. 계약 전부터 계약 후 입주까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핵심 **'전세 사기 예방 체크리스트'**를 정리했습니다. 이 필살기만 숙지하셔도 전세 사기 위험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1. 계약 전, 집과 집주인의 '재산 상태' 투명하게 확인하기

가장 중요한 첫 단계는 내가 계약하려는 집과 임대인(집주인)의 상태를 면밀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 깡통전세 위험 확인

  • 전세가율(전세가/매매가) 확인: 전세 보증금이 매매 시세의 **80%를 넘지 않는 집**을 선택해야 안전합니다. 80%가 넘으면 '깡통전세' 위험이 높습니다.
  • 확인 방법: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안심전세 앱' 또는 지역 공인중개사 여러 곳에 문의하여 정확한 시세를 파악하세요.
  • 다가구 주택 주의: 건물 전체에 대한 **'선순위 보증금'** 총액을 임대인에게 요청해 확인해야 합니다. 나의 보증금 순서가 밀려있을 수 있습니다.

📜 등기부등본은 '갑구'와 '을구' 모두 꼼꼼하게!

  • 발급 및 확인: 인터넷등기소나 주민센터에서 **계약 직전, 잔금 지급 직전 총 2번** 발급받아 확인하세요.
  • 갑구 확인 (소유권): 집주인(임대인)의 이름이 등기부등본 상의 소유자와 동일한지 확인하고, 압류, 가압류, 가등기 등 소유권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 을구 확인 (소유권 외 권리): 근저당권(대출) 설정 금액을 확인하세요. **'근저당 금액 + 내 전세 보증금'**의 합계가 **매매 시세의 70%~80%**를 초과하는지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 건축물대장 및 세금 체납 확인

  • 건축물대장 확인: 건축물 용도가 주거용이 맞는지 확인하고, 무허가 또는 불법 건축물로 등재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하세요. 불법 건축물은 전세 대출 제한 및 법적 보호(주택임대차보호법)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임대인 미납 국세(지방세) 확인: 임대차 계약 체결 후부터 임대차 시작일까지는 임대인 동의 없이도 **미납 국세 열람이 가능**합니다. 전국 세무서에서 신청하세요. 세금 체납액은 경매 시 보증금보다 우선하여 변제될 수 있습니다.

2. 계약서 작성 시, 내 권리를 지키는 '특약' 넣기

계약서에 내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핵심 특약 사항

다음과 같은 내용을 특약으로 반드시 명시하세요.

  • 계약 체결일 다음 날까지 해당 주택에 근저당권 설정, 소유권 변경 등 일체의 **권리 변동 행위를 하지 않는다.**
  • 이를 위반할 시 계약을 즉시 해지하고 **보증금 전액을 반환한다.**
  • 잔금 지급 당일까지 등기부등본상 변동 사항이 없을 경우에만 잔금을 지급한다.
  • 임대인은 계약 시점의 미납 세금이 없음을 확인한다. (표준계약서 사용 시 자동 확인 가능)

🧑‍⚖️ 임대인 신분 및 계좌 확인

  • 신분증 확인: 계약 당사자가 등기부등본 상의 **실제 소유자가 맞는지** 신분증과 대조하여 확인하세요.
  • 대리인 계약 시: 대리인이 맞다면 **위임장(인감 날인) 및 임대인의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임대인에게 직접 통화하여 위임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 보증금 입금: 계약금, 잔금 등 모든 금액은 반드시 **임대인 본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해야 합니다.

🔑 공인중개사 정보 확인

  • 계약하는 공인중개사가 정상적으로 등록된 중개업자인지 국가공간정보포털 등에서 확인하세요.
  • 공제증서(손해배상책임 보증)를 확인하고 사본을 받아두세요. 중개사고 발생 시 배상 책임 한도를 미리 알아두는 것입니다.

3. 계약 후, 보증금 보호를 위한 '법적 요건' 갖추기

계약서를 잘 썼다고 끝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 전입신고 + 확정일자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확보)

  • 이사 당일: 입주와 동시에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를 통해 **전입신고**를 하세요. 전입신고 익일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 확정일자: 주민센터나 인터넷등기소에서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세요. 대항력과 확정일자 모두 갖춰야 우선변제권이 생겨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도 후순위 채권자보다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의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지급합니다. 계약하려는 주택이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매물인지 계약 전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 사기는 복잡하고 치밀하게 진행되지만, **꼼꼼한 확인 절차와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안심하고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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